군포시는 최근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되는 당동 772-14번지 일원의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건립 건축허가 지역’이라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한 협동조합이 당동 일원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지하 8층부터 지상 47층까지 총 504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홍보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은 오피스텔 건립 건축허가를 받은 지역으로 (아파트 건립으로 오인한)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뒤 공개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당동772-14번지 일원의 사업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위한 조합원 모집을 하는 단계가 아닌 해당 토지의 매입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로 확인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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