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22일 옛 남양시장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구리시 제공>

구리시는 지난 22일 옛 남양시장 일대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남양시장 골목형상점가는 시 대표 골목상권으로, 안골로 102부터 검배로84번길 일원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 경영환경·시설 개선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 참여 대상이 된다.

시는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유통환경 변화, 상권 노후화로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1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으로써 치솟는 물가, 경기 침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소상공인들을 법적 테두리에서 돕게 됐다"며 "남양시장 골목형상점가가 자생력 확보 발판을 마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견인차 노릇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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