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저소득 청년들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올 12월까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전세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를 지는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임대차 계약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구비해 군청 경제교통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도울 이번 사업에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