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다음 달 1일까지 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일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화폐 가맹 등록 제한 업종으로 운영하는 업소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가맹점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업소 ▶그 밖에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소다.

시는 주민 신고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바탕으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분석한 뒤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단속을 한다.

사소한 부주의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수원페이를 부정 유통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행정 조치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수원페이가 건전하게 유통하도록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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