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섭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장
오인섭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장

고속도로에서 버스 간 추돌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기사를 접할 때가 있다. 그때마다 처음에는 놀라움을, 나중에는 ‘왜 이런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인명피해는 왜 그리 큰 가’에 대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다.

특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버스 간 사고의 경우 ‘이용자가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대형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을 갖게 한다.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구간에 별도 차로를 운영해 버스를 우선 통행시킴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버스전용차로, 이 제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탑승객이 꼭 지켜야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버스전용차로 내 ‘차량 간 안전거리 유지’다. 버스전용차로를 보면 앞차와의 거리가 20∼30m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간격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너무 많다. 이럴 경우 뒤 차량 운전자는 버스로 시야가 가려져 전방에서 발생한 유고상황에 대해 미리 인지하기 어려우며 위험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다수의 승객을 태운 버스가 급정거해 위험을 회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앞 차와의 거리를 100m 이상으로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추돌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하겠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드론을 활용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버스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이 거리를 ‘3초라는 시간 개념’으로 전환해 홍보함으로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안전거리를 준수하도록 노력 중이다.

둘째, 버스전용차로 ‘진·출입 시 상대를 배려하는 여유’이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던 버스가 나들목을 통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일반차로로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할 경우 버스는 일반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주행을 방해함으로서 지·정체를 심화시켜 결과적으로는 후미 추돌사고의 위험도 높이는 꼴이 된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버스전용차로 진입과 진출 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차선을 미리 변경해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통행기준 준수’이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통행기준을 살펴보면, 카니발이나 스타렉스와 같은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합(승용)차는 6명 이상이 탑승을 해야만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 기준에 미치는 못하는 6명 미만이 탑승한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버스전용차로의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혼잡도가 높아져 운영 효율이 떨어진다. 더욱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일반 승용차가 갑자기 버스전용차로로 끼어들게 되면 빠른 속도로 운행하던 버스는 급하게 정차를 하거나 끼어드는 승용차를 충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최근에도 이와 같은 유형의 사고로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버스 탑승객 모두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다. 대중교통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승객이 안전띠 착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진입 시 안내방송으로 안전띠 착용을 유도하고 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하니 승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안전 문화의 정착과 습관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렇듯 다수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버스전용차로는 안전을 기본으로 운영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에 대한 취지가 빛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