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민생활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긴급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4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2023년 대비 7.25% 인상한다. 4인 가구는 2023년 대비 6.09% 올린다. 더불어 생계급여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변경하면서 더 많은 인원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됐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우며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약 9만 원을 인상한 71만3천102원(2023년 62만3천368원), 4인 가구는 약 21만 원을 올린 183만3천572원(2023년 162만289원)을 지급한다.

이로써 인천지역 기초수급자 수는 2023년 17만 명에서 2024년 17만7천 명으로 7천 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예산 5천557억 원(국비 4천983억 원, 시비 394억 원, 군·구비 179억 원)을 들여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또 ‘디딤돌 안정소득’, ‘SOS 긴급복지’ 예산도 2023년 대비 2배 이상 확보했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과 긴급복지(SOS 긴급복지 포함) 생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지원사업이다. 디딤돌 안정소득 예산은 7억8천500만 원이 증가해 14억1천만 원을 확보했다.

SOS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72시간 안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빠르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대상가구에는 생계비로 162만200원(4인 가구 기준), 의료비는 한 사람 앞에 300만 원 이내, 주거비 56만2천500원(4인 가구 기준)과 교육비도 지원한다. SOS 긴급복지는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85%에서 100%로 완화했고, 예산은 2023년 대비 11억9천200만 원이 늘어 19억3천500만 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시는 전국 최초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도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했으나 2024년에는 읍면동까지 확대해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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