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사와 이주비 보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계양구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사와 이주비 보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주민 손을 들어줬다. 이는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도시개발사업 행정 불신을 씻어내려고 추진한 ‘도시계획·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 첫 판결 사례다. 피고인 사업시행자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2부 행정부(재판장 소병진)는 최근 원고인 주민들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사업시행자 ㈜제이케이도시개발이 지난해 4월 19일 일부 주민을 이주대책에서 제외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제이케이도시개발은 "이 사건 판결은 손실 보상과는 별개로, 이주대책은 아직 심사조차 들어가지 않은 단계"라며 "(설령) 이주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보완이 충분히 가능한 경미한 문제여서 도시개발사업 의무 이행과는 무관한 판결"이라고 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인천시와 주민 간 진행하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민들은 1심인 인천지방법원 수용 재개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선고일은 오는 30일이다. 인천지법의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걸림돌인 보상 절차를 다루는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인천시와 다투는 2심에서 반전을 기대한다.

이처럼 앞으로 예정한 판결에 관심이 쏠리는 까닭은 인천시의회 조사특위 전과 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시와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판결은 조사특위가 본격 활동하기 전이다. 반면 조사특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시행사를 상대로 다툰 판결에서는 주민 의견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특위에서 문제 삼은 사업의 반전을 기대하는 이유다.

본보기가 서구 검단중앙공원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구 왕길동 산 4의 1 일대 60만5천733㎡에 민간사업자 주도로 추진했지만 시가 2020년 사업을 취소하고 다시 공공이 주도하는 재정사업으로 변경했다. 검단중앙공원 사업 역시 조사특위 활동 전 소송에서 민간사업자가 모두 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선고는 31일이다.

조사특위 위원장을 지낸 김대중(국힘·미추홀2)시의원은 "행정력을 앞세워 막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법정소송에서 주민들은 늘 약자였다. 민선7기 개발사업을 보면 시민을 위한 행정은 없었다. 이런 행정은 민선8기 현재도 진행형이다.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시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민선7기 일부 특혜 의혹을 제기한 개발사업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9대 의회에서 구성했다. 조사특위에는 시의원 9명이 지난해 9월 5일부터 올 6월 4일까지 9개월간 회의와 사무조사, 현지 확인, 간담회 24차례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 도시개발사업은 ▶효성구역 ▶용현·학익구역 ▶서구 검단중앙공원 ▶송도 6·8공구 ▶송도유원지 5개 사업이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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