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법무사로 활동 중인 정미숙 전국여성법무사회장은 지난 25일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하루빨리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회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국여성법무사회와 서영교(민주·서울 중랑갑)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연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 대한 법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해 아동이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전국여성법무사회는 꾸준하게 법률 구조활동을 하면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지원했는데, 이로써 파악한 출생신고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적극 제시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두보 구실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어려움을 덜려고 사랑이법을 만들고 개정한 만큼 이 사안에 적극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인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유동수·정일영 국회의원과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칠승 국회의원이 자리해 입법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를 위한 법 개정 논의는 그간 오랜 논의와 두 차례 법 개정을 거쳤는데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2023년 3월 헌법재판소의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제57조 제1·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5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토론회를 마련한 정 회장은 수원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에서 17년간 법원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인천에서 법무사로 활동 중이다. 2020년 전국여성법무사회장에 취임한 뒤 올 5월 연임 회장으로 추대됐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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