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가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양평군의원의 ‘미동의 녹취 및 언론 배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A군의원이 지난 7월 4일 오후 3시 경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B조합원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없이 녹취해 그 내용을 언론에 배포한 일을 두고, 지난 1일 양평군과 군의회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B조합원이 7월 26일 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스트레스와 업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자 노조는 유사 사례 발생 방지 및 동등한 입장에서의 업무 면담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종배 지부장은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입장 발표와 직원 보호를 약속한 양평군수에게 공무원노조 전 조합원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향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지난 8월 11일 양평군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이 보내온 입장문과 관련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 방지와 수직적 조직 문화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신뢰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의 대책 마련 요청에 대해 의견을 미제출한 C의원은 녹취 당일 A의원과 B조합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이뤄진 녹취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 추정된다"며 "이에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어떠한 이유라도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가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거나 희생돼서는 결코 안된다. 그리고 자의가 없는 희생은 한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삶을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며, "지금 공무원의 현실을 보면, 본연의 업무 외에도 각종 비상근무가 빈번하고 과로와 악성 민원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된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이러한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양평군수와 양평군의회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그 가치와 권리가 존중되는 환경 속에 서로가 협력과 상생을 통해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언제나처럼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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