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가 추진 중인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국 낚시인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안성시의회가 추진 중인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국 낚시인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동발의한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한국낚시협회를 포함한 6개 낚시 관련 단체로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집회를 열고 조례 철회를 요구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번 집회는 안성시의회가 낚시계 반발에도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조례안 입법예고를 강행한 데 대해 항의하고자 마련했다"며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조례안은 시내 저수지와 하천에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 낚시를 금지시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오영 한국낚시협회장은 "안성시 낚시구역통제 조례안은 낚시인 1천만 시대를 맞아 제1국민레저로 발돋움한 낚시의 위상에 역행하는 법안으로, 낚시계 전체를 위협하는 심대한 규제로 보고 낚시계가 함께 맞서겠다"고 했다.

여사엽 안성시낚시협회장은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조례안이 통과하면 안성시 낚시업계 초토화는 물론 경기도 낚시 메카인 안성을 잃게 된다"며 "1천만 낚시인과 함께 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토근 시의회 부의장은 "조례안 목적은 지역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라고 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통제구역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장이 수생태계 보호,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지역에 한해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되더라도 최대 3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또 "낚시통제구역은 시장이 지정하며, 수면관리자가 있을 경우 함께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낚시인 의견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정토근 부의장은 "조례안은 입법예고한 상태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들을 예정이며,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여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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