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3)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들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원심 판결을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7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는 물론 사용, 흡연, 투약까지 했다"며 "또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2월 원심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대마를 실제 흡입하지 않았다"며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따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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