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과 무관하게 공직자들이 받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공연관람권 같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들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앞 24일부터 설날·추석 뒤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하는 추석 선물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또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물품 말고도 유가증권 중 물품과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한다. 바로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백화점상품권 따위 금액 상품권은 선물에 포함하지 않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들과 유리한 규제를 이치에 맞게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극심한 홍수나 태풍 따위 자연재해와 경기 후퇴, 물가 상승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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