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살인 예고’와 관련한 게시글 따위를 올린 10대와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29일 A(21)씨와 B(19)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들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일 온라인 개인 방송을 진행하며 지하철역에서 칼부림을 하려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경찰은 경찰인력을 해당 장소로 투입했지만 칼부림은 발생하지 않았다.

B씨는 2∼4일 흉기 난동과 관련한 인터넷 뉴스 동영상에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수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행 당시 추적을 피하려고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을 썼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 초동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검사가 직접 참석해 구속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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