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속도 50㎞로 운전이 가능하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한다.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한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50㎞로 속도를 내도 된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에 시속 30㎞로 규제를 강화한다.

또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는 오전 0∼5시 차 점멸신호를 준다. 적색 점멸신호에선 일단 정지한 뒤 주변 교통 상황에 따라 주행하고 황색 점멸신호에서는 서행으로 교차로를 지나면 된다.

아울러 교통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는 차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여러 교차로 신호를 연동해 운영한다.

쇼핑몰처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에선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신호 시간을 늘린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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