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28일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 추진과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재외동포 권익 신장과 협력사업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 건 시가 처음이다. 

시는 6월 송도에 재외동포청 개청을 계기로 75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시는 유정복 시장이 재외동포청 출범을 기념해 발표한 ‘1천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셈이다.

조례안에는 ▶재외동포 시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시책 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같은 사업 추진 ▶재외동포 관련 시책 기본 방향 설정, 한인단체 지원과 친선 결연 한인단체 선정에 관한 심의에 필요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설치 ▶재외동포 주거·의료·관광·교육 원스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 웰컴센터 설치·운영 ▶재외동포 사업 협력이 가능한 재외동포자문위원 운영이 포함됐다.

유 시장은 "국가사무와 차별화된 시 차원의 재외동포 지원 협력 정책을 추진해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초일류도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번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8일까지 시 재외동포웰컴센터 기획과(☎032-440-1522)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은 올해 말 시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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