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논란이 된 송도국제도시(8공구 R2·B1·B2블록 등) 개발사업과 계약 방식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안 각종 개발사업과 계약 방식은 2002년 말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이 정한 범위에서 외국인과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투자유치 활동을 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경자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기업과 글로벌 기업, 세계적인 시설,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의계약,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 공급, 외국 의료기관과 외국 교육기관 특례를 허용하는 특별법이다.

인천경제청은 경자법의 경우 ‘인센티브(혜택)’를 허용한 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일반법 틀에서 FEZ 사업을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은 경자법이 보장한 적법한 투자유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외국인 등 투자자 제안이 들어오면 내부 검토와 전문가(변호사·회계사) 검토, 정책현안조정회의 의결,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의결 같은 검증 절차를 거친다.

특히 최초 제안자가 있는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더 좋은 제안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제안공모로, 민간제안 사업에서는 일반적인 사업 진행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만약 우수한 민간 제안자가 있음에도 시행하는 제안공모를 불허한다면 수의계약 방식 말고는 제안 자체를 거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과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가 제기한 의혹으로 민간제안이 위축돼 창의적·효율적인 도시 개발 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데다가 비밀 유지 협약이 체결된 잠재 투자자의 이탈, IFEZ 투자 신뢰도 저하, 사실이 아닌 정보 확산에 따른 주민 갈등 심화로 개청 20주년을 맞는 IFEZ의 성과가 한순간에 퇴색된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그간 경자법이 허용하는 방식인 연동형 개발과 수의계약, 적극적인 민간 제안 유치로 인천 발전을 견인해 온 IFEZ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도록 IFEZ 특수성을 이해하는 사회 공감대 확산과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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