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월까지 강풍이나 태풍이 발생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는 종교시설 첨탑, 옥상 덧지붕, 태양광 패널 같은 ‘생활 속 위험시설물’을 특별점검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생활 속 위험시설물’은 시장·군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뒤 설치하는 교회 첨탑을 비롯한 공작물과 옥상 덧지붕, 태양광 패널 들을 말한다. 첨탑은 2021년 8월 기준 도내에 1천25개가 있다.

점검은 지난 10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한 교회 첨탑이 쓰러진 데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은 다음 달 8일까지 현황 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후 민간 전문가를 동행한 도와 시·군 합동점검이나 시·군 자체점검으로 나눠 진행한다. 점검 결과 위험 요인은 안전 조치하고 필요하면 고발 따위 행정조치도 한다.

도는 멀게는 공작물 안전 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도 추진한다. 건축공간연구원(AURI)이 수행하는 풍수해 대비를 위한 ‘공작물 관리 체계 마련’ 연구 용역으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위험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과 시설물 관리 기준 강화 방안 들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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