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불편사항 등을 개선 보완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안’을 지난 29일 한강수계실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지역주민 지자체와의 의견수렴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행 지침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규제지역 주민의 만족도 향상과 운영 효율성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이 직접지원사업비 지급한도 향상, 집행률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지자체 사업관리 업무 경감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지되어온 직접지원대상자 가구당 직접지원사업비 상한선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사업 운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 다음연도 주민지원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불이익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간접지원사업비의 30%이상을 광역사업으로 의무 수립하도록 한 기준을 완화해 지자체에서 30%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다.

김승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주민과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주민만족도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침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 관계 지자체 및 기관과 적극 소통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지역과 함께하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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