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문화재단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화성시는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간 재단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19건 등 총 31건의 처분 요구가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임직원들이 외부 강의를 실시하면서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연 신고하고 출장여비를 이중으로 지급 받았다.

또 일부 직원의 경우 건강 검진을 받으면서 공가승인일과 다른 일자에 수검하는 한편 검진을 출장으로 해 여비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밖에도 포상자를 선정하는 인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훈계 및 주의 처분 등 징계가 기록된 별첨 내역을 누락하고 인사위원회를 진행해 포상자를 선정했다.

인사 운영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재단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면서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계획서 등을 첨부해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출장을 진행했다 감사에 적발됐다.

승진·포상 등의 업무를 진행할 때 꼭 필요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등의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외부 강사의 강사료를 폐지된 규정을 적용해 지급하다 적발됐다.

가족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한 건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규정의 미숙지, 관련 법 개정에 따른 내부 규정 미정비 등으로 일부 부적절한 운영이 감사에서 적발됐다"면서 "시스템적인 부분은 현행 규정에 맞게 시정하도록 요구했으며 부정지급된 돈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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