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뒤 투자한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과 방화를 예고한 20대 A씨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했다.

30일 북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네이버 증권 모 기업 종목토론방에 ‘주가가 떨어져 힘들다. 본사에서 투신자살하겠다. 혼자 죽으면 억울하니 생선회 칼로 칼부림하고,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챙겨 불을 지르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작성했다.

더욱이 다른 아이디를 이용해 자신의 글에 ‘혼자 죽으면 억울하지 않느냐’며 범죄를 부추기는 댓글을 달며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마냥 꾸몄다.

A씨는 회사에서 주가를 하락 조정한다고 여겨 회사 관계자들이 자신의 글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게시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24일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 26일 발부 받았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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