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로시설과는 매월 2023년 부서별 자체청렴 시책의 일환으로 ‘주제가 있는 자체 청렴 교육’을 한다고 31일 알렸다.

자체 청렴 교육은 월2회 도로정책팀장이 도로시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하는 관련법령의 교육이다.

이에 매월 두 번째 화요일은 ‘공무원 행동강령 바로알기’, 매월 네 번째 화요일은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교육을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내외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해야 하는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다.

정만수 도로시설과장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들에게 익숙한 법령이라 아는 듯하면서도 그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해 부패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간혹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어, 매월 주기적인 교육 실시로 청렴을 생활화하고 부패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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