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월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협업해 지방세 체납액 2천450억 원을 정리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9월은 납부 방법과 집중징수 활동 홍보를 진행, 체납 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각종 재산조회와 자료추출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이후 10∼11월은 체납액 집중징수 활동으로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과 차량 압류·공매, 보험·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으로 체납액을 집중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건설업 관련 등록면허 보유 체납자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공매, 신탁재산 관련 체납액 일제 정리,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새로운 체납징수 방법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정리한다.

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체납액 3천625억 원을 정리했으며, 하반기에도 2천450억 원을 정리해 연간 총 6천075억 원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총 5천774억 원을 정리한 바 있다.

도는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긴급 생계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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