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차 시비로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진행한 A(77)씨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건물의 CCTV와 본인 소유 차량의 블랙박스를 끄고 피해자를 기다리다 흉기로 살해했다"며 "이는 계획 살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계획 범죄가 아닌 피해자와 쌓인 감정 끝에 한 우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어떤 이유를 대도 마음이 풀리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로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 출혈에 따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가 휘두른 흉기는 전체 길이 약 1m로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았다.

A씨 선고 기일은 10월 12일이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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