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까지도 일부 법조문에는 ‘보호감호소’ 관련 내용이 남아 제도 운영에 혼란이 되고 있다.
2005년 시민사회와 피해자가 치열한 공방 끝에 쟁취해 낸 국민 기본권이 법적으로는 아직도 정비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사회보호법 폐지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 기본권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폐지된 제도가 오롯이 정리할 수 있도록 법체계도 꼼꼼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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