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전날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해 행안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이날 해당 상임위 통과로 향후 최대 150일이 더 걸린다.

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 배·보상 등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후 집단 퇴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려 난 사고로 그 원인이 간단하다"며 "우리 국민은 사고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의원은 "특조위 11명 구성이 여당 대 야당 비율이 4대 7로 돼 있다"며 형평 문제를 제기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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