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난달 29일 임시회 본회의 종료 후 결의대회를 열어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촉구했다. 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인천고등법원 설립 정당성을 강조하고,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설립 촉구에 나선 것이다.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대표 단체인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5월부터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주도해 진행 중이다. 6월에는 인천시민연합과 서명운동 협약을 체결하고 고등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지역사회에 확산하자고 뜻을 모았다. 여기에 인천시의회가 힘을 보탰다.

인천은 국민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구 증가나 서울고등법원의 비대화를 고려할 때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인천원외재판부를 설치했지만 형사재판부가 없어 시민들은 행정사건과 형사공판 항소심 경우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한다. 하루의 삶도 버거운 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까지 가는 불편을 더 이상 겪게 해서는 안 된다. 

인천·부천·김포 등 인천고법 관할 지역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도 다수여서 앞으로 인구가 크게 늘어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산업 밀집도는 높고 고법 서비스 수요도 많아지리라 본다. 더구나 인천은 지역 특성상 인구당 항소심 사건 수가 지방에 비해 많고 인구 증가 잠재력이 높아 고등법원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지역사회에서 사법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져 인천고법 설치 필요성이 증대된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증가하는 지역 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과도하게 집중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사건을 분산해 처리하기에 사법서비스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다. 하지만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수년간 계류 중이다.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지 않은 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국회를 설득해 인천고법 설립 법안이 통과하도록 지역 역량을 더욱 결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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