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4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열람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같은 토지이동이 발생한 646필지다. 의정부시·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031-828-4686)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따위의 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또한 시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시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연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가능한 365 의견제출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 중이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을 바란다"고 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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