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훈련./연합뉴스
군부대 훈련./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일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직권남용 가혹행위·특수폭행 들)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판결을 유예했다.

A씨는 분대장을 맡은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5시께 강원도 철원군 부대 취사장에서 15㎝ 빵칼로 후임 B(21)씨 팔을 1차례 찔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1월 28일 오후 4시께 B씨에게 얼차려를 시키는가 하면 가혹행위도 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군사법경찰관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과 좋은 기억도 가져 분리조치 자체로도 충분하고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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