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캠핑장 소비자피해가 5배나 급증하고 있어 올 가을 캠핑시즌을 앞두고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이천)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현재(2023년 8월 말 현재) 6년간 캠핑장 소비자피해구제를 받은 경우는 총 292건에 달했다. 

특히, 2017년 11건에 불과하던 소비자피해구제는 2023년 55건으로 5배나 폭증했고 특히 올해는 8월 말까지만 반영된 수치로 가을 캠핑이 시작되면 소비자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캠핑장 소비자피해 중 가장 많은 피해는 계약 관련 피해다. 

특히, 불완전이행, 계약해제 및 해지, 위약금, 청약 철회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았는데, 같은 기간 총 소비자피해 구제 건수(292건) 중 256건으로 87.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많은 소비자피해는 품질·AS로 19건 (6.5%), 안전 문제로 인한 피해구제도 4건(1.4%)이 있었다.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 중에는 소비자의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계약취소를 요청했지만, 환급이 거부된 사례가 있었다. 

A씨는 들뜬 마음으로 가족과 작년 8월 말 글램핑 이용계약을 하고 이용금액을 결제까지 했다. 

하지만 아이가 코로나19에 확진되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캠핑장 측에서 환급을 거절했다.

또한, 캠핑장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있었다. 

B씨는 작년 7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글램핑장 이용예약을 하고 바비큐 시설이용을 위한 추가 금액을 지불하였으나, 글램핑장과 바비큐 시설이 홈페이지 광고와 달라도 너무 달랐다. 

B씨는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퇴실하였으나 글램핑장은 바비큐 비용만 환급하고 숙박비용은 환급을 거부했다.

캠핑장 시설의 위생 불량 및 하자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있었다. C씨는 올해 5월 카라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숙박료와 바비큐이용 금액까지 결제했다. 그러나 막상 카라반 입실해 보니, 송석준 의원은 "캠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코로나 극복과 가을 캠핑시즌을 맞아 캠핑장 이용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약 관련 피해가 많은 만큼, 소비자들께서는 계약 관련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챙기고, 관계부처도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가 근절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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