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비롯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가 대두되는 가운데 군포시의회에서 이를 바로잡고자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마련했다.

박상현 의원은 ‘(가칭)교권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교권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5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269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결의안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와 가치는 보장되는 반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은 미비해 교육활동을 위한 교사의 권한이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관련 법률 제·개정이 필요함을 제안 이유로 담았다.

시의원들은 최근 3년간 언론보도 분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권침해 사례집,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수집해 발간한 2천77건의 「학부모 교권침해 민원사례 모음집」을 바탕으로 현행 학생인권조례 독소조항에 의한 대표적 교권침해 사례 23건을 선별하고, 도입 취지와 목적이 형해화된 불합리한 자치조례로 수정·보완이 필요함에 동감했다.

결의안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제·개정을 통해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에 관한 의무 사항 구체적 병기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명시 ▶악성 민원 방지 시스템 구축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명시 ▶교사가 부당한 상황에 처할 경우 적극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실, 국회, 광역의회, 시·도교육청, 정부부처 등 각 기관에 군포시의회의 교권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 요구가 전달된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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