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가 의왕시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채훈(민,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의원은 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제296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고 4일 알렸다.

이번 조례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의왕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고충처리 ▶노동관계 법령 준수 ▶생활임금 준수 노력 ▶우수기업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연구 ▶법률지원과 상담, 교육,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이 담겼다.

한채훈 의원은 "숙련도 차이에 따른 임금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숙련도와 상관없는 상황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적 처우가 있다면 단호하게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명제하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올해 1월 31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노동전문가와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초청해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을 끌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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