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가구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자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12월 말께 지급할 예정이다.

9월 반기 신청부터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 신청이 최초 적용돼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또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에서도 장려금 신청을 안내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되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도 신청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하면 된다.

이인영 기자 li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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