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4일 ㈔경기도다르크가 원상 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불복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의정부지방법원에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알렸다.

시는 지난 6월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원상 복구 개선명령을 단행했다.

하지만 다르크는 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 제기와 집행정지를 신청, 시의 개선명령 처분 효력이 8월 31일까지 잠정 정지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심문 절차를 거쳐 "처분으로 인해 경기도다르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행정처분 개선 기한은 지난달 23일까지에서 이달 7일까지로 변경 확정됐다.

시는 행정절차를 이어가면서 다르크와 취소소송 본안 심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학교 근접거리에서 법을 위반해 신고도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건 용납이 안 된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우려도 세심히 살피면서 관련 절차를 단계별로 엄격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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