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자가 보유는 좀 더 어려워진다. 무주택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주거 안정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자산 축적이 가능하도록 찾아낸 방법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다. 또 현 법령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방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자금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자 입주 때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 지분은 20~30년간 정기 분할 취득하되, 처분 때 지분 비율대로 매각금액을 나눠 갖는 분양주택이다. 이렇게 하면 초기 자금 부담 완화와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장기 거주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우선 입주 전까지 분양대금을 다 내야 하는 기존 분양 방식에 비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힐 방안이라는 긍정 평가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지난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3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 방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49조의 5 따위에 근거해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청약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공급가격은 원가에 10% 이내 최소 이윤을 붙여 책정한다.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10~25%를 최초 부담하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추가 취득하게 된다. 이 기간 중 임대료는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책정되고, 지분 취득에 따라 점차 낮아지게 된다. 수분양자는 5년 의무 거주해야 하고, 전매제한 10년 뒤 매각 가능하다. 

GH가 수분양자의 지분 취득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용 59㎡ 주택의 경우 분양가 5억 원을 가정했을 때 20년 동안 5억9천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됐다. 전매제한 기간 이후 제3자에게 거래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하고, 매매 시점에는 지분 비율로 GH와 수분양자가 차익을 배분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광교신도시 A17블록 4만248㎡에 600가구가 시범공급된다.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경기도내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이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과거 시도됐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GH의 지분적립형 주택이 주택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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