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수 중 빚어진 감정싸움으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까지 이어진 화성시의회 동료 의원 간 악성 문자<기호일보 6월 22일자 5면 보도> 사건이 결국 제명안 부결로 끝났다.

시의회는 5일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과 관련해 표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5표로 과반인 17표를 넘지 못해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대신 A의원에게 3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A의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시의회에 출석하지 못한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7일 ‘화성시의원(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당시 윤리특위 소속 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해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명 권고안’을 의결했다.

A의원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B의원한테 10여 차례에 걸쳐 욕설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