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조지영(호계1·2·3, 신촌)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7일부터 열리는 제286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용도지역 내 건축 제한을 개선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내 갈등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중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중 일반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에서의 장례시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도시계획 심사 과정에서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이용 효율성을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토지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 건립에 따른 지역 내 갈등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 토지 이용으로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안양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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