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7일 지역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알렸다.

이 자리에선 ▶전동킥보드 이용자 운전면허 확인 절차 이행 ▶최고 운행속도 25㎞/h→20㎞/h로 하향 조정 ▶주차구역 확보 ▶업체의 과다 운영 제한 ▶무질서하게 주차·방치된 킥보드 수시 수거 및 정비 등이 집중 논의됐다.

그동안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고등학교에 배부하고,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가 무질서하게 주차·방치되는 등 보행 불편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시는 대여업체에 신속하게 수거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논의 결과를 적극 검토해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에 주력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불법주차 공유 전동킥보드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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