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한목소리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했다고 한다. 당연한 얘기고, 이미 오래전 실행됐어야 할 과제다. 인천시의회는 6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제 기능을 못하는 도로를 충분한 수익을 냈음에도 여전히 시민들의 고혈을 빨아내기 때문이다. 경인고속도로는 해마다 400억 원의 수입을 내는데도 서비스 품질은 F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도로 용량인 하루 평균 통행량 16만8천 대를 뛰어넘는 18만 대가 통행해 거북이 도로로 전락한 지 오래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품질은 최하위로 떨어져 고속도로 이름을 붙인 게 신기하고, 통행료가 아까울 정도다. 

그럼에도 시민들 주머니에서 털어낸 통행료는 정부에 차곡차곡 쌓이며 불만이 고조됐다. 1968년 개통 후 50년 동안 누적 통행료 수입만 2021년 기준 1조3천604억 원에 달해 고정비용인 도로 건설·유지비를 두 배 초과했다. 순수 회수액만 6천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 보다 못한 인천시민들이 2011년 통행료 징수의 부당성을 들어 정부를 상대로 통행료 반환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경인고속도로는 전국 다른 고속도로와 관련성이 있고, 통행료를 도로별로 받으면 통행료 수입의 지역 불균형이 초래돼 수입이 적은 도로의 유지·수선이나 신규 고속도로 신설이 곤란해진다는 이유다. 소위 ‘통합채산제’ 얘기다. 2개 이상 노선이 지나는 유료 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관리하는 유료도로법 해석으로, 경인고속도로와 전국 다른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묶어 통행료 폐지가 어렵다는 점을 든다. 20년 전부터 되풀이된 고리타분한 얘기다. 

인천시민이 더 불만인 이유는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당시 29.5㎞였으나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 구간이 일반도로화(인천대로)되면서 현재는 서인천나들목~신월나들목 13.4㎞만 유료 도로다. 통행료를 온전히 내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 이미 30년 이상 투자비를 충분히 회수했고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도로에서 통행료를 빼낸다는 자체가 낯부끄럽기 때문이다. 유료도로법상 통합채산제는 꼭 적용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도 경인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인천시민의 원성을 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이제 정부가 답을 줘야 한다.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생각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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