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통과했다.

최 의원을 포함해 총 14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 실정에 맞게 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결산검사위원 전문성 강화와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려는 취지로 발의했다.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7명으로 하고, 시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시의원 외에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들 재무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연장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아울러 위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원 선임 절차와 위원 중 시의원이 2명일 때의 대표위원 선임 절차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특히 이번 전부 개정으로 조례 소관 부서가 안산시 회계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검사의 공정성 강화도 기대된다.

최찬규 의원은 "결산은 전년도 예산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중요도가 매우 높다"며 "이번 개정 조례가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개최하는 제2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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