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25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에서 인천e음을 결제하면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이 관련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가 오는 25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에서 인천e음을 결제하면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이 관련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앞으로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에서는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을 사용해도 캐시백을 받지 못한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 캐시백 중단을 결정했다.

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해 소상공인을 더욱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에 집중하려는 취지다.

시는 지금까지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정책에 따라 월 사용액 30만 원 범위에서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을 이용하면 10%, 연 매출액 3억 원이 넘는 가맹점을 이용하면 5% 캐시백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는 가맹점에는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는다.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캐시백 10%를 제공한다.

캐시백 지급을 중단하는 가맹점은 병원과 주유소를 포함해 3천700여 곳으로, 전체 가맹점 중 3.4%가량이다.

시는 이번 개편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가맹점 반발을 고려해 캐시백 지급을 중단하는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상생가맹점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상생가맹점은 당초 ‘혜택플러스 가맹점’으로, 소비자에게는 캐시백 혜택을 더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혜택을 더해 인천사랑상품권을 활성하려는 취지다.

또 10월부터 12월까지 연 매출액 3억 원이 넘고 30억 원 이하인 가맹점 캐시백은 당초 5%에서 7%로 올려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캐시백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를 할 방침이다. 인천e음카드 앱 팝업창이나 반상회보, 언론 보도로 홍보하고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에 사전 안내 우편물을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5일 개편 전까지 인천e음카드 앱 ‘결제 매장 찾기’ 내 캐시백 미지급 가맹점을 표기해 시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자금이 돌게 하고 소비를 촉진하려고 한 사람 앞에 인천e음 보유액을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일 예정이고, ‘이어가게’와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연 매출액 3억 원이 넘고 30억 원 이하인 가맹점에 10% 캐시백을 지급할 계획이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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