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포천ㆍ가평,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은  농림부가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평 및 포천 등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농어촌민박 제도 정비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8일 알렸다.

현행 법령상으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선, 농어촌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차적인 기준을 따라야 함과 동시에, 연면적 230㎡(객실 약 6개) 이하로만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 민박건물의 현행 ‘연면적 230㎡ 이하’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계속 거주의무 기간’인 6개월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 측은 최춘식 의원에게 "1995년 농어촌민박제도 도입 이래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를 반복하였으나, 체계적인 법령 정비는 이뤄지지 못한채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농어촌민박제도의 법적 미비점 및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고, 기존 제도에 대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박을 적극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규제완화를 통해 우리 농어촌경제와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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