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을 비롯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게다가 지금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과 관련해 국민 관심과 우려가 높아져 어느 때보다 강력 단속이 요청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군·구 합동으로 지난달 14일부터 9월 1일까지 3주간 어시장, 횟집 등 인천지역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진행,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 한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수산을 포함한 3곳은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하고 팔면서 원산지표지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단다.

농수산물은 외관상 산지를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사업자들의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사업자들의 의식 문제다.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상인들의 의식 대전환이 선행돼야 하겠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건 처벌이 약해서다. 어쩌다 적발되면 일정액의 벌금만 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어 동 법률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양심의 문제다. 시민이 먹고사는 식품에 관한 일이다. 때문에 위반업소에 대한 온정주의는 금물이다. 보다 강력한 의법 조치가 이뤄져야 하겠다. "국민 신뢰를 한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 특별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믿는다. 반드시 실천에 옮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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