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국회의원은 10일 청년의 미래를 위해 군인사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 정당법 내 청년 관련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비롯한 3건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전사·순직 장병에 대한 계급 추서 시, 국가가 망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하도록 전사·순직 당시 계급에 상관없이 병장으로 추서하도록 했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채용 직후 사용자의 갑질 대문에 근로자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사용자가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확정해 고지하는 경우 연봉·근로개시일 따위의 근로조건을 함께 고지하고 근로자의 동의절차를 추가해 계약 성립 사실을 명확하게 했다. 

이후 채용내정 고지의 취소는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로 한정하되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상하도록 해 구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명시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차세대 정치인 육성을 위한 청년 대상 교육정책을 개발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국방, 취업, 정치 같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청년들의 희생과 눈물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상징적인 역할에만 치중할 뿐 실질적인 뒷받침을 위한 각종 대책은 미비한 측면이 있었다"며 "청년들이 흘린 땀과 노력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청년 제도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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