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천310원으로 결정했다.

10일 구에 따르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시급 1만1천30원보다 280원(2.3%) 올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보다는 1천450원 많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평균 236만3천790원으로 올해보다 5만8천520원이 오르는 셈이다.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구 소속·산하기관 근로자, 구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소속 근로자 520명이 혜택을 받는다.

구는 최저임금제 인상에 따라 15억7천600만 원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2024년 계양구 생활임금 시급은 인천에서 아직 생활임금을 결정하지 않은 인천시와 연수구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금액"이라며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