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은 2년 임기 동안 지방의원 겸직·영리행위와 관련한 윤리강령 준수 여부 판단, 그에 따른 징계 상황이 발생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때 자문을 한다.
더욱이 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 의원 징계가 이뤄질 때 해당 의원이 반발하거나 법적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민간 전문가를 통한 시민 여론을 수렴한 당위성을 입증해 징계 무효화가 이뤄지기 어려우리라 기대한다.
이길호 의장은 "시의원에 대한 지방의회 징계는 매우 신중히 결정됨에도 법적 분쟁 시 무효 또는 변경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 징계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여 그런 사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년 9월 7일까지가 임기인 위원들은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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