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5% 오른 1만1천890원으로 확정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제9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 뒤 8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를 고려해 세운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 합의로 결정했다.

도의 내년 생활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2천30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0만365원보다 8만4천645원이 오른 248만5천10원이다.

도는 당초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따위 간접고용 노동자다. 2024년 1월 1일부터 월 최소 248만5천10원 이상을 받는다.

아울러 도는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 분야까지 생활임금 제도를 확산하고자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 결정금액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나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물가 상승으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했다"고 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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