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올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27만5천629건에 대해 1천113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 21만 6천303건 375억 원, 토지분 5만 9천326건 7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원의 세수가 감소됐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를 통해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면 된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전용 계좌 이용 납부, 신용(현금)카드, 전자고지, 자동이체,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과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콜센터(☎032-320-3000) 또는 시 재산세과(☎032-625-3660~3674)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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