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기관·단체, 기업들보다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다. 하지만 수년째 나아짐 없이 저조한 고용률이 지속된다. 인천시와 산하 공공기관 1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한다.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 공공기관은 3.6%다.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장애인 근로자 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시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나타나 실망이 크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기관·단체, 기업들은 대부분이 고용보다는 일정액 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식이다. 

 우리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뒀다. 동법은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명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했다. 동법은 이어 제32조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근로의 권리를, 제34조에서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고 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했다. 지켜지지 않는 법은 사문화된 법이다.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고 경제 선진국이라 해도 장애인 복지가 이뤄지지 않은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각성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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