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따위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들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들을 물류창고나 공장 따위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들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 벌채 들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20년 3천999건, 2021년 3천794건, 2022년 5천13건이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는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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