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협약 제도 신설, 자치분권 사전 협의 법적 근거 상향, 이·통장 법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본격 이행을 위한 입법 추진에 따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알렸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자체 간 구속력 있는 협약을 통해 역할과 재정을 분담하는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한다.

소각시설·취수장 공동 이용을 위한 기존 합의각서(MOU)가 자치단체장 변경 따위로 이행되지 못한 사례를 개선하고자 의회 의결과 조례 제정을 의무화해 합의사항 구속력을 강화한다.

공공협약은 조직 신설 부담이 없어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시설 공동 활용, 광역 재해·재난 공동 대응 체제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안정적 협력을 촉진하리라 기대된다.

또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해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는 사전영향평가로서 사전협의 제도의 위상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기구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지방4대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한다.

의원 정수가 홀수인 지방의회는 의원정수 2분의 1에 1명을 추가해 배치한다.

아울러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이장과 통장의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규정해 책임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갖도록 해 이·통장의 현장 역량을 높인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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